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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 신고, 아직도 안 하셨나요?
아직도 임대차계약서를 쓰고도 ‘신고’는 하지 않으셨나요?
전월세 계약만 체결하면 끝난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갱신했거나 월세로 전환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정부24·RTMS 온라인신고)
걱정 마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집주인, 세입자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 접속: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계약 신고’ → ‘신규 신고’
- 계약서 이미지 업로드 및 내용 입력 후 제출
✅ 정부24 이용 방법
-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 검색창에 ‘임대차계약신고’ 입력
- 서비스 신청 → 계약 정보 및 서류 첨부 → 제출
📌직접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니,
온라인이 어려운 분은 직접 방문해보세요.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나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서둘러 신고를 완료해 세입자 권리를 지키세요.
3. 과태료 주의! 전월세 신고제 미이행 시 불이익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위반 사례 | 과태료 금액 |
| 신고 기한 초과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지만,
대부분의 도시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계약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세입자라면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이미지, 본인 인증 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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