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신청 안 하면 2025년 6월 과태료? 신고 방법, 대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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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신청 안 하면 2025년 6월 과태료? 신고 방법, 대상, 불이익

by 지혜박스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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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과태료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과태료

 

 

 

1. 임대차계약 신고, 아직도 안 하셨나요?

 

 

 

아직도 임대차계약서를 쓰고도 ‘신고’는 하지 않으셨나요?
전월세 계약만 체결하면 끝난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갱신했거나 월세로 전환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정부24·RTMS 온라인신고)

 

 

 

걱정 마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집주인, 세입자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정부24 이용 방법

  • 접속: 정부24 홈페이지
  • 검색창에 ‘임대차계약신고’ 입력
  • 서비스 신청 → 계약 정보 및 서류 첨부 → 제출

📌직접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니,

온라인이 어려운 분은 직접 방문해보세요.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나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서둘러 신고를 완료해 세입자 권리를 지키세요.

 

 

 

3. 과태료 주의! 전월세 신고제 미이행 시 불이익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 사례 과태료 금액
신고 기한 초과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미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지만, 
대부분의 도시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계약은 신고 대상
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세입자라면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이미지, 본인 인증 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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